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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

  • 재 응시 대상자 기준에 충족할 경우 최종평가에 대해서만 1회 재응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■ 재응시 대상자 기준■

    학습 진도율이 80% 이상이고, 모든 평가를 응시한 상태에서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 

    최종 평가 1회 재 응시가 가능합니다. (* 평가 항목 1개 이상 미 응시자는 제외) 


    ■ 재응시 시점■

    - 국민내일배움카드(근로자), 사업주지원 유형 : 기본 학습종료일부터 7일 이내 재응시 가능하도록 조치

    - 일반과정 유형 : 매일 오후 6시 이전 재응시 가능하도록 조치
     

    ※ 수료 기준 구분에 대한 재 평가 대상 항목 ※

    * 진행 평가 20% 반영, 최종 평가 80% 반영  >>> 최종 평가에 대한 재 평가 진행

    * 진행 평가 20% 반영, 최종 평가 40% 반영, 과제 40% 반영  >>> 최종 평가에 대한 재 평가 진행

     

    ★ 최종평가 재 응시 대상자는 학습 종료 후 응시방법 관련하여 개별 문자안내 드립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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